굴비 등 제수용 다소비 품목… 일본산 수산물 집중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 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난해 12월 연말을 맞아 인천종합어시장이 해산물을 구입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천지일보 2024.01.22.DB
지난해 연말 인천종합어시장이 해산물을 구입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천지일보 2024.01.22.DB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2월 8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막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실시된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수산물을 취급하는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히 설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일본산 가리비·참돔·우렁쉥이(멍게)의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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