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이용 건수가 출시 1년 만에 49만건을 돌파했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한 이후에는 이용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약 1년이 지난 현재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서비스 이용 건수가 이처럼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화 한 통화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출시 초기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하는 이용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지난해 7월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한 이후에는 이용 건수가 급증했다.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는 7만7000건으로, 상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5000건)의 15배 수준이다.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 7만 7000건 중에는 오프라인 채널(영업점·고객센터) 이용 건수가 7만 3000건으로 94.7%에 달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피해 발생 우려시 전화 한 통화로 본인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심리적 불안감 해소가 함께 작용해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가 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이 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계좌를 발급하는 대부분 업권의 영업점·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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