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협박 등 혐의 적용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인터넷에 칼부림 등 범행을 예고하는 ‘살인 예고’ 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총 3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다중위협사범 3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온라인 살인 예고글의 내용과 방식, 파급 효과 등을 검토해 이들에게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대검은 같은해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전국 검찰청에 “범죄예고 행위 및 모방범죄에 대해 살인예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적극 적용하라”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수사기관이 대응에 나서면서 살인 예고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작년 8월∼10월에는 월별 4∼50명에 달했지만 11월에는 27명, 12월에는 15명으로 줄었다.

검찰은 수사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부정적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해 주요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살인예고 등 행위로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살인 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모방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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