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곳 감독 결과 109곳 걸려
노조전용차량 리스비만 1억대
부당하게 노조 운영비 원조해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 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 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규정 이상으로 많이 두거나, 사측이 별도 수당이나 차량 등으로 부당하게 노조 운영비를 원조한 사업장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9월 18일부터 11일 30일까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117곳 가운데 48곳, 민간기업은 85곳 가운데 61곳에서 면제한도 초과, 운영비 원조, 위법한 단체협약 등이 적발됐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는 노사 교섭이나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면제 시간이나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정한다.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 시간이나 인원을 잡아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위법)로 걸리게 된다.

정부가 점검한 사업장 가운데 78곳은 이 같은 면제 시간과 인원의 한도를 넘겨 노조 전임자를 둔 것으로 드러났다. A공공기관은 초과 시간과 인원이 각각 1만 1980시간,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제조업체 B사의 경우에는 풀타임 전임자 2명을 추가 지정해 한도를 4000시간이나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C공공기관은 사측 상대 민사소송 업무도 면제시간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단협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아닌 노조 간부 전체 31명에 대해 매주 1회 7시간씩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으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운영비를 원조받은 노조도 적발됐다. 가공식품 도매업체 D사의 경우 노조 위원장에 월 60만원, 부위원장 30만원 등 노조 간부들에게 1년간 총 2640만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위원장에게는 일반 근로자 주거비용보다 월 25만원을 더 준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인 E사의 경우 제네시스 등 노조 전용차량 10대의 리스비를 연 1억 7천만원이나 지원했고, 유류비도 연 7천만원이나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위법사항 적발 후 공공기관 46곳, 민간기업 48곳 등 총 94곳에 대해 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A공공기관은 노조 간부 전체의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하는 단협 조항을 삭제했다. D사는 별도 수당 지급을 중지했다. E사의 경우 차량 10대 중 1대를 반납하고, 나머지 9대의 유지비용은 노조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주가 적발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 1곳은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정 중이거나 시정을 마친 사업장도 계속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올해는 민간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주요 업종과 1천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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