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4.01.18.
이상철 곡성군수.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4.01.18.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법원이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이 군수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선거 일주일 뒤인 지난 2022년 6월 8일 곡성군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선 축하 식사 자리에서 선거사무원·지지자 등 66명에게 553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별도의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2만원을 번갈아 가며 모금함 안에 넣는 것처럼 연출했으나 식사비는 선거구인 곡성군과 인접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이 군수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군수는 해당 식사비용을 참석자들이 각출하거나 잡무 등 선거캠프 비용으로 정산하는 줄 알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검사가 일부 추가·변경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참석자 1명당 8만원 상당의 비교적 큰 금액인 식사 접대가 있었다”며 “식사 모임의 성격, 자신의 지위, 허위 모금 목격 이후 태도 등으로 미뤄 이 군수도 목격했고 범행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지난 1997년 개정을 통해 선거 이후에도 금품제공금지를 명백히 한다. 식사 모임의 성격,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범행 태도 등을 봤을 때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양형 기준이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며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으나 여러 사유를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해당 식사비용을 참석자들이 각출하거나 잡무 등 선거캠프 비용으로 정산하는 줄 알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당선 관련 기부 행위가 이뤄진 점, 위법 행위를 우려한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이 군수가 식사비 처리와 관련한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위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법 적용을 피하고자 인증사진을 찍는 등의 정황을 보면 이 군수가 식사 자리 이전이나 이후에 다른 사람의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식사 모임이 당선 전 약속된 것이 아니고 노고를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점, 이 군수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식사 가액, 범행 전력 등을 여러 양형 요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을 제기했다. 또 이 군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군수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서 이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한편 식사 모임을 마련하거나 식대를 댄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사무원 등 4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400만원이 선고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