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무죄추정·알권리 조화
규정 법률 상향해 강제성 확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 (제공: 주철현 의원사무실)ⓒ천지일보 2024.01.17.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 (제공: 주철현 의원사무실)ⓒ천지일보 2024.01.17.

[천지일보 여수=이봉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17일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이선균 방지법)’을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고(故)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감독 봉준호와 가수 윤종신, 배우 김의성 등이 모인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선균 방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주철현 의원이 입안 의뢰한 ‘이선균 방지법’은 현재 대통령령과 하위 훈령으로만 규정돼 있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 보호 관련 제도의 핵심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처벌 규정을 담아 강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주 의원이 마련 중인 법안의 주요 골자는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별개로 피의사실과 관련 없더라도 피의자와 관련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침해 정보는 공소제기 전후를 막론하고 공표를 포함해 모든 유출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 중 가혹행위와 자백 강요뿐만 아니라, 궁박한 상태의 피의자(또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변호인 선임권·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자백 또는 허위 진술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의자 등을 공개 소환할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검사장의 사전 승인을 문서로 받도록 의무화해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수사 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즉시 담당 수사진에 대한 직무감찰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입증책임을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수사 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진 교체와 고발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안 입안을 위한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 및 인권위, 법률위 합동회의 등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법안이 완성되는 즉시 발의한 후 원내회의를 통해 당론 추진을 건의하고 민주당의 제22대 총선 인권 분야 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선균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인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시대 수사 관행과 선정적 언론 보도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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