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불만족스런 성형수술 결과로 몇 차례의 교정시술을 받았으나, 더 부자연스러워진 얼굴을 갖게 된 여성에게 병원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A씨에 1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 쌍꺼풀 수술 등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맘에 들지 않았다. 의사는 A씨에게 3개월 뒤 재수술을 하자고 제안해 교정 시술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오른쪽 눈의 쌍꺼풀이 두 겹이 됐다고 불만을 제기해 의사는 다시 수술을 했다.

A씨는 두 차례의 걸친 교정 시술을 받았지만 미용 개선 효과는 얻지 못하고 눈 모양만 부자연스러워졌다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미용적 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성형수술이라고 해서 의사에게 환자의 주관적 심미감을 만족시켜줄 책임까지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원고의 눈 모양이 매우 부자연스러워졌다. 단순히 주관적 심미감의 불만족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술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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