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안정적인 주거지 마련

천안시청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4.01.16.
천안시청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4.01.16.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106만 9654원, 2인 가구는 176만 7652원, 3인 가구는 226만 3035원, 4인 가구는 275만 358원으로 확대된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과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4급지(그외 지역)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최대 1인 가구 17만 8000원, 2인 가구 20만 1000원, 3인 가구 23만 9000원, 4인 가구 27만 8000원, 5인 가구 28만 7000원, 6인 가구 34만원까지 지원된다.

수선유지 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 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 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 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 급여와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 급여로 구분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순 복지정책과장은 “주거급여의 중위소득이 확대된 만큼 주거 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주거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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