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까지 신청·접수

[천지일보 전북=김동현 기자] 전북도청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전북=김동현 기자] 전북도청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전북=김동현 기자] 전북도가 작년에 이어 올해 1월부터 민주화운동 공헌자에 대한 예우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22년 11월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급 대상은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공헌자(관련자) 또는 유족이다.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신청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금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로 나뉘며 생활보조비 10만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한 공헌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된다. 장제비 100만원은 공헌자 사망 시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자에게 지원된다.

명예수당은 소득기준 관계없이 65세 이상 공헌자에게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생활보조비와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민주화운동 공헌자(관련자)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신청·접수 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제출받아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에 관련자임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친다.

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과장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도내 공헌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자격요건이 되는 공헌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