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조직 혐의 인정돼
法 “서민 기반 흔든 중범죄”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DB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해 세입자 총 99명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들에 대해선 주로 ‘조직폭력배(조폭)’에게 적용되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도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은 이날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장 장모(35)씨와 명의를 대준 이모(40)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에 대해 “그룹 채팅방에서 실적 수행 상황이나 계약 성사 결과를 공유하며 범죄단체의 물적·인적 설비를 갖춘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연씨는 동시진행 거래를 위주로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해 임차인 섭외, 거래 중개 등을 통해 리베이트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바지명의자 역할을 할 사람을 직접 구해 거래에 이용했다”며 “연씨는 조직적으로 범죄단체를 구축하고 이씨는 이 집단에 가입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차인 99명에게 205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를 제대로 회복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전세사기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씨 등 3명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연씨 등은 조직을 갖춘 뒤 그룹 채팅방 등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각종 지시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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