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인천 남동구청 전경(제공: 남동구청) ⓒ천지일보 2024.01.11.
인천 남동구청 전경(제공: 남동구청) ⓒ천지일보 2024.01.11.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올해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을 전 구민 대상으로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나 운행자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층인 경우가 많아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남동구는 올해부터 제3자 피해보상을 지원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가입했다.

전동보장구 전용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남동구 주민이 운행한 장애인 전동보장구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최대 5000만원(자부담 5만원)의 제3자 배상을 지원한다.

보험 접수는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ARS 1번)으로 연락하면 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진행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사업을 포함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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