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부터 자치구 하나 더 생겨 2군·9구로 출범
유정복 시장, 주민 지지와 정치권 협조 속에 지방주도 선도적 모범사례

인천시청 전경(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4.01.09.
인천시청 전경(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4.01.09.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9일 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2군(郡)·8구(區)를 2군·9구로 바꾸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이 확정되면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나 2군·9구로 출범하게 된다. 지난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8구 체제가 31년 만에 확대되는 것이다.

법률안은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22년 8월 31일 유정복 시장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 후, 지난해 주민 의견수렴 결과 84.2%의 지지와 법적 절차인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도 개편 필요성을 인정해 신속히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에서도 지역 국회의원 등의 협조 속에 법적 절차 확보, 정부 입법취지 등이 고려돼 특별한 이견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법률이 공포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자치구 출범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인력, 법정동·행정동 조정, 사무 및 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재정 조정방안 마련, 각종 공부·공인 정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표지판 정비 등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지지 속에 법적 절차를 확보해 추진함으로써 입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며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 정치권은 물론 법률 제정에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정부가 주도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과 함께 새로운 인천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