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730개 대상 실태조사
사업장 37% “경영부담 커”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제공: 중기중앙회)ⓒ천지일보 2023.05.08.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제공: 중기중앙회)ⓒ천지일보 2023.05.08.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중소기업 대다수가 환경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자율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730개사를 대상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60.3%는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율관리형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율관리형 규제는 기업 자체 자율성과 책임을 원칙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 자체 환경관리를 장려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0.7%가 ‘환경규제에 따른 경영 부담이 높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1차 금속업(72.7%), 화학물질·화학 제품업(45.3%), 비금속 광물제품업(40.9%) 등에서 환경규제 부담이 높았다.

또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 감독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42.5%)’와 ‘유예기간 부여 등 규제대응 준비 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29.3%)’라는 응답도 많았다.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이행 어려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 중 환경업무 담당 조직을 갖춘 기업은 0.8%에 불과했고, 그중 84.8%는 ‘담당자가 없거나 겸직자만 있다’고 응답했다.

환경업무 담당 조직 또는 인력을 갖춘 기업 309개사 중에서도 89.3%는 ‘환경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채용 중’이라고 답했으나, 환경업무 담당 조직 또는 인력을 갖춘 기업의 경우에도 전문인력의 83.8%가 1명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 중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300개사의 37.3%는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 경영의 부담 정도가 높다’고 했다. 업종별로는 ‘1차 금속(72.7%)’ ‘화학물질·화학제품(45.3%)’ ‘비금속 광물제품(40.9%)’ 순이었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대기, 폐기물 및 폐수 관련 규제 순으로 가장 부담된다고 꼽았으며, 각종 허가·신고 의무, 배출 허용 기준 준수의 어려움, 전문인력 고용 부담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환경 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며 “기존의 규제만능주의를 탈피해 충분한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는 자율관리를 허용하고, 부족한 기업 대상으로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환경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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