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24.01.09.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24.01.09.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의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다.

농산물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의 농업인·생산자 단체는 선정을 원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이 완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청이 들어온 품목의 수입량, 수입 기여도 등을 조사·분석한 후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한다.

신청 대상 품목은 과수·과채, 화훼 3종류이다. 기존에 지정된 참깨, 체리, 키위, 감귤, 포도,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등 14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정읍시 관계자는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 모두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필히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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