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DB
원주시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던 대상자가 올해도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1월 31일까지 소득 기준 재판정을 받아야 중지 없이 정부 지원 수급이 가능하다.

이용가정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차등 적용돼 시간당 1744~1만 163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원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본인부담금의 20~5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보호자와 아동이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서비스 이용 후 익월에 본인부담금 일부가 환급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활한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소득재판정 신청을 하실 때 본인부담금 서비스도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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