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총연 “학교우선 선정방식과 학교부지 3만평 유지 지켜달라”

국제학교가 조성될 인천 영종국제도시 골든테라시티(구 미단시티) 위치도.
국제학교가 조성될 인천 영종국제도시 골든테라시티(구 미단시티) 위치도.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현재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 ‘골든테라시티국제학교(현 미단시티)’ 유치·설립 사업과 관련 영종 주민 및 사업참여희망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2022년 11월부터 유관기관인 인천도시공사(iH) 및 관련부서와 TF를 구성하고 미단시티 내 교육연구시설용지 3필지의 토지공급조건 및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미단시티 내 국제학교 설립을 희망하는 5개 이상의 학교 관계자와 만남을 갖고 사업참여희망의사를 확인했다.

또 지난해 6월과 8월에 사전설명회, 사전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사업참여희망자의 의견을 수렴 하는 등 12월 11일 일부 영종주민 및 학교관계자와 미팅을 실시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의 학교우선선정 방식과 달리 영종국제도시 ‘골든테라시티국제학교(현 미단시티)’ 유치·설립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 우선 선정방식 공모로 추진해 영종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단체인 영종총연합회는 인천경제청의 공모 방식에 대해 ‘개발사업자 우선 선정방식’과 교육부지 축소는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이고 또한 개발사업자 이익만 대변하는 ‘사업자 특혜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해 헤럴드경제 등에 따르면 영국 킹스 칼리지 스쿨(King's College School) 관계자는 3만평 규모의 학교 설립 의사를 밝히고 자금조달 계획과 외국인 학생유치 방안, 영종지역 상생과 지역학생 장학제도 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3만평의 대규모 학교 설립은 부실운영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일축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관인 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해외로의 송금이 불가하며,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임대비용 및 교사, 부속건물 등의 건축을 위해 최소 1500억 이상의 자본이 필요하지만 위의 이유로 외국학교법인의 직접 투자를 통한 국내 분교설립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분교 설립과 관련한 재원조달계획을 사업참여희망자들에게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상세한 계획을 제출한 학교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날 인천경제청의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입장을 밝힌 후 김요한 영종총연합회 위원장은 “주민 의견 수렴을 환영한다. 학교우선 선정방식과 ‘골든테라시티국제학교(현 미단시티)’ 3만평 유지 두가지 조건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지역주민 및 학교관계자들과 간담회, 관련법령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교육연구시설용지를 활용한 최적의 방안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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