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어획량 축소 기재 및 입역 정보 허위 제출 혐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지난 6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일지를 실제 어획량보다 적게 기재한 중국어선(2척식저인망) 2척을 나포했다. 사진은 나포한 중국어서 선체. (제공: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24.01.07.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지난 6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일지를 실제 어획량보다 적게 기재한 중국어선(2척식저인망) 2척을 나포했다. 사진은 나포한 중국어서 선체. (제공: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24.01.07.

[천지일보=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지난 6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일지를 실제 어획량보다 적게 기재한 중국어선(2척식저인망) 2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 허가어선은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 23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은 한국수역에서 삼치 등 약 2만 220㎏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1530㎏을 축소한 1만 8690㎏만 기재했다. 또한 입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종모)은 “작년 한해 불법 중국어선 40척을 나포하해 담보금 약 34억원을 징수했다”며 “2024년에도 중국어선에 대해 승선조사를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어업인들이 우리 수역에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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