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처리 합의 발표에 경남도 ‘환영’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예정, 9일 본회의 통과 전망
우주항공청, 경남 미래 성장동력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 견인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7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 강국 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여야의 대승적 합의에 33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회기에 꼭 특별법을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4월 특별법이 제출되고 2023년 개청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해왔으나, 결국 해를 넘겼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 60차례 이상 정부와 국회를 찾았으며, 마지막 쟁점이던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개발 기능과 향우연, 천문연 직속화도 도의 노력과 정부, 여야 간 합의로 해소됐으나, 다른 문제들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애를 태우고 있었다.

도는 이번 합의에 따라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의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우주항공청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공약으로 경남 사천에 설립 예정이며,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9일날 특별법이 통과되면, 법안 경과 규정(4개월)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개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그동안 법안 통과에 대비해 임시청사 후보지를 확보해 개청 시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사전 실무준비를 마쳤다. 우주항공청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시책도 마련했다.

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에 들어갔으며, 도 자체적으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준비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경남은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체계종합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항공기‧발사체 엔진 제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다수의 항공우주 전문기업이 입지해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