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출처: 연합뉴스)
공중전화.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구 성서경찰서가 5일 공중전화로 112상황실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60)씨를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 49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청 112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 TV 화면 등을 추적해 발신인인 A씨를 이날 오후 8시께 자택에서 붙잡았다.

검거 당시 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적 등 구체적인 신원에 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범행 동기를 수사한 뒤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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