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홍보 이미지. (제공: 부산시) ⓒ천지일보 2024.01.02.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홍보 이미지. (제공: 부산시) ⓒ천지일보 2024.01.02.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 받는다.

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나 청소년 부모 등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올해 아이돌봄지원의 예산은 4679억원으로 전년 3546억원보다 32% 올랐다. 정부지원 가구도 지난해 8만 5000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한다. 우선 기존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별로 차등 지원하는데,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는다. 또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 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150% 이하 가구에서 5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75만여원에서 올해 67만여원으로 약 8만원 감소하게 된다.

아울러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의 공급 확대를 위해 양성교육체계를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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