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들이 IRB인증 현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자생한방병원) ⓒ천지일보 2023.12.31.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들이 IRB인증 현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자생한방병원) ⓒ천지일보 2023.12.31.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자생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을 획득했다.

31일 자생한방병원에 따르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이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기관 내 생명윤리위원회의 질적 강화를 목적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보건복지부의 인증 제도다.

자생한방병원은 서류·현장·종합평가 등 5개 항목과 40개 세부 평가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획득했으며 2026년 11월까지 유효하다. 그리고 이번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강남·광주·대전·부천·분당·울산·해운대 자생한방병원 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을 유지하며 활발한 한의약 임상연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한의계를 대표하는 자생한방병원의 윤리적이고 체계적인 임상연구 수준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생한방병원은 연구대상자의 보호와 제반 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한의약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의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임상연구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2013년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등록됐다. 또한 2020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프로그램(HRPP)’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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