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개 지상파 재허가 연기
결정하기엔 물리 시간 부족

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 2018.5.1
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 2018.5.1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KBS 2TV와 SBS,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연내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 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쯤 회의를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재허가 의결 연기에 대해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상파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다.

이에 방통위는 허가유효기간 마지막날인 이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9일 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 직후부터 안건 심의를 위해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지만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여러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근 취임한 김 위원장은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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