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유재산 활용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제공: 안산시청) ⓒ천지일보 2023.12.29.
안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유재산 활용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제공: 안산시청) ⓒ천지일보 2023.12.29.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유재산 활용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바람직한 공유재산 관리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선정 및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훈격 및 규모를 확대해 대상(대통령상),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우수상(장관상) 등 10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안산시는 ‘적극적인 공유재산 손실보상 요구를 통한 세외수입 창출’을 주제로 한국전력공사의 전원개발사업에 포함돼 송전철탑이 들어서는 시유지에 대부계약이 아닌 손실보상(매매)을 유도함으로써 일시에 28억6천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공유재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밖에도 ▲단원경찰서, 원시119 안전센터 등 시유지를 무상 사용 중인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돌봄센터 구축 ▲상록구청사 내 전시문화공간 조성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지방재정 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경영 마인드를 행정 곳곳에 접목할 필요가 있고, 그 중 공유재산 활용이 큰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6일 경기도지사 표창도 수상해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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