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강원·제주 시범 도입
타지키스탄 송출국 신규 지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13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의 의견을 듣고 작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13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의 의견을 듣고 작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인력난을 호소하는 호텔·콘도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현지 인력 송출 국가에 타지키스탄이 추가 지정된다.

정부가 29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비전문 취업(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과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가 확대·다변화되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을 위한 송출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정해진 업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음식업 등에 이어 그간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며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거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서도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있는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이 시범 도입된다. 청소원의 경우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1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고용이 허용되며, 주방보조원의 경우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에 한해 허용된다.

정부는 앞으로 고객 등 국민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과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업황과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도 함께 시행한다.

정부는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이날 확정했다.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된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E-9)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 송출국 지정 등 송출국 다변화 및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로, 2015년 이후 16개국으로 유지돼 왔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음식점업에 이어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며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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