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피고 상고 기각
檢 구형보다 高 형량 선고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로 10억원 규모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 전 부총장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8억 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이 전 부총장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을 통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주겠다며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 9억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 3000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9억 8000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부총장의 두 혐의에 중복 계산된 돈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박씨로부터 약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금 출처, 피고인의 금품 요구와 알선 요청 및 금품 공여 과정, 수수 전후 정황 등에 대한 박씨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라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배치되는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총 4년 2개월)로 감형하고 추징 액수도 8억 9000여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약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도 없고, 범행 횟수와 액수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수사하며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했는데, 이 과정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품이 살포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전 부총장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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