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피고인 상고 기각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로 10억원 규모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8억 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을 통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주겠다며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 9억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 3000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 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총 4년 2개월)로 감형하고 추징 액수도 8억 9000여만원으로 낮췄다.
검찰은 이 사건 2심에서 1심 선고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 전 부총장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