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유지… 769억 추징
1300억원대 횡령 등으로 기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횡령과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상고도 기각하며 “업무방해죄에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과 범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서의 정치자금, 배임증재죄에서의 대가관계, 특경법위반(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으며, 주가 폭락으로 1조 7000억원대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되는 인물인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20여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 354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다만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이르고 주주와 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해가 매우 크지만 회복되지 않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1심 결심공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후 2심 재판을 받던 중 다른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나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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