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DB
원주시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내년 1월 8일부터 2024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소초면·호저면·태장2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초면과 호저면행정복지센터는 1월 8일부터 1월 31일까지 접수하며, 태장2동행정복지센터는 1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접수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다.

원주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해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 세대에 발송했다.

보상금은 원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대상자에게 지급 결정 통지를 한 후 8월 말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군용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지급을 기간 내 누락 없이 신청하셔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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