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북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제공: 남원시) ⓒ천지일보 2023.12.27.
전북 남원시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북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제공: 남원시) ⓒ천지일보 2023.12.27.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전북 남원시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북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은 현재 총 122종으로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류 45종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은 현재 수수료가 유료나 ‘정부24’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남원시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시 세입이 아닌 법원 관할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45종의 발급 수수료를 내년부터 무료화하기로 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 운영은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어르신과 정보취약계층 시민에게도 공평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로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혜정 남원시 민원과장은 “모든 민원인에게 공평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2023년 무인민원발급기를 모든 읍‧면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 설치해 총 28개소 2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며 시청을 포함한 18개소가 근무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 운영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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