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급은 오는 28일부터

지키미, 휴대용 SOS비상벨과 안심경보기 (제공: 서울시)
지키미, 휴대용 SOS비상벨과 안심경보기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서울=송연숙 기자] 서울시가 오는 28일부터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와 피해우려자에게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세트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키미는 범죄 등 긴급상황에서 나(me)를 지킨다는 의미로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경보기가 한 세트로 구성됐다.

지키미세트는 범죄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의 실질적 보호와 시민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현장 지급 50%, 인터넷 신청접수 50%로 진행된다.

현장지급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서 한다. 사건이나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와 경찰관서를 방문한 피해 우려자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인터넷 신청접수는 28일 낮 12시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인적사항과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면 위험성 등 판단 후 오는 1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1만 세트 소진 시 종료되며 향후 효과성 분석과 제품 개선 등을 거쳐 2차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민중심·현장중심 경찰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호신을 공적 영역으로 보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기능이 개선된 안심물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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