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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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종업원이 음식 주문을 늦게 받는다고 욕설을 퍼붓는 등 영업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5개월을 이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0시 30분쯤 구리시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X XX가 왜 안 가져와, 안경 낀 X 같이 생긴 XX”, “너 같은 XX한테는 반말해도 돼”, “위생과에 신고해서 가게 영업 못하게 하고 SNS에 리뷰도 올리겠다”, “키 작은 놈, 바보 같이 생겼다” 등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아울러 A씨가 112에 신고까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과 음식점을 촬영하는 등 15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벌금형 9회와 집행유예 2회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범행 과정에서도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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