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보안요소(위·변조 방지기술). (제공: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보안요소(위·변조 방지기술). (제공: 행정안전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해진다. 주민등록증 위ㆍ변조를 방지하고 최근 피해가 잇따르는 자영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면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그동안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확해져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달 19일 행정안전부는 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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