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동안 병역거부로 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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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국군 장병이 공중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국군 장병이 공중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DB

보=유영선 기자] 두 번의 입대 거부 이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갑자기 자신이 동성애적 성 정체성을 지녔다고 주장했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갑자기 등장한 성정체성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또 이런 일을 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 “머리를 밀며 입대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기회를 준다면 이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입대 후 성실히 훈련에 임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돌연 동성애적 성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 개인의 인격과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중이라는 평화주의 신념에 근거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앞서 같은해 10월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11월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도 입영을 다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정체성에 관한 주장과 주관적 신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돼 일촉즉발의 휴전상태에 있는 우리의 안보상황과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국가안보의 확립과 국가존립의 절대적 필요성 등 우리나라가 처한 제반 사정을 살펴볼 때 이를 종교적 이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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