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커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민희, 홍수영 기자] 카페 점장이 마시던 음료에 락스를 탄 20대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신에게 설거지를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일하던 중 점장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가 마시던 커피에 매장에 있던 락스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설거지 등의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커피를 마시다 이상함을 느껴 곧바로 뱉었지만, 급성인두염으로 전치 2주를 진단받았다. B씨는 CCTV를 확인해 A씨의 범행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신체에 중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락스를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 컵에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 이후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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