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이미애 김해시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제25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다중이용시설 환경위생 관리의 강제조항 부재로 건강 취약계층 등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공: 김해시의회) ⓒ천지일보 2023.12.22.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애 김해시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제25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다중이용시설 환경위생 관리의 강제조항 부재로 건강 취약계층 등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 김해시의회) ⓒ천지일보 2023.12.22.

[천지일보 김해=윤선영 기자] 김해시의회가 공동이용시설 환경위생 관리의 강제조항 부재로 건강 취약계층 등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애 김해시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제25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의료기관·요양시설, 학교, 장례식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침구류 및 공용 냉장고, 생활 쓰레기 처리 등 공중위생 및 환경위생과 관련해 잦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특히 요양시설 등은 건강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열악한 환경위생이 급성질환으로 이어져 자칫 생명의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환경위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자체 권한과 지침이 없기 때문으로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위생’이란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주위 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는 일로 생활 속 위생을 깨끗한 상태로 보전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이 의원은 지역 내 한 공동이용시설의 에어컨 내부와 필터에 먼지가 쌓여있는 모습 등 심각성을 알렸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행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에어컨이나 침구류, 공용 냉장고 등 환경위생과 관련된 물품과 시설은 개별 사업자에게 관리 권한이 있다.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인 물품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관련법이 명확하게 없다”며 “다만 의료시설의 경우 보건소에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 점검을 하고 있으며 민원 제보와 공익 신고 등에 따른 수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문 점검을 한다고는 하지만 건물 개별 물품과 시설을 직접 점검하거나 개선을 강제하기 어렵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확장해 환경위생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미애 의원은 “헌법 제3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며 “또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고”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공익 실현과 공동체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환경위생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각 부서의 많은 관심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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