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완화 방안 후속조치
KT 22일·LGU+ 내달 시행
선택약정 ‘사전예약제’ 도입
재난민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의 간판에 박힌 이동통신 3사의 로고.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의 간판에 박힌 이동통신 3사의 로고. ⓒ천지일보DB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5G 단말기에서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 주민은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면제된다.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25% 요금할인) 기간을 1년으로 선택할 경우 1년 연장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21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속도감 있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과제 이행 등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적극 협의해 제도개선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23일 SK텔레콤에서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KT, LG유플러스와도 협의를 완료해 동일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 KT는 오는 22일부터 기존·신규 KT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5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전산 작업 등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9일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각 통신사의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29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1년+1년(사전예약)’ 가입자의 경우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진다.

또한 각 사의 가입신청서·홈페이지 등을 개선해 위약금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약정만료 시점(약정만료 전 2회, 약정만료 당일, 약정만료 후 1회)에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즉시 재약정 신청이 가능한 URL을 포함해 이용자의 재약정 신청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 2600만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비용을 크게 완화해 자신에게 알맞은 요금제를 출시한 통신사로 이동해 실질적인 요금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가 재약정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완화해 많은 이용자가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지역 주거시설 피해자의 유선통신·방송서비스 해지 위약금도 면제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 및 케이블TV사, IPTV사, 위성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와 협의해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인터넷·유선전화·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 주거시설 피해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약정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주거시설이 크게 파손된 이용자에게는 해지 위약금도 면제해 재난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용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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