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2019년 1월 24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보복 관련 1심 판결 직후 서지현 전 검사와 변호인 서기호 변호사가 기자회견 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2019년 1월 24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보복 관련 1심 판결 직후 서지현 전 검사와 변호인 서기호 변호사가 기자회견 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오전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 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 전 검사는 2010년 당시 상급 검사였던 안 전 국장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검찰 인사를 담당했던 안 전 국장이 인사 개입을 해 부당한 전보발령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 전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1심은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인사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도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서 전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