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대표기업 넥센타이어 확장개발 애로 해소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 창녕군)ⓒ천지일보 2023.12.21.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 창녕군)ⓒ천지일보 2023.12.21.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녕군이 최근 열린 2023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넥센일반산업단지 편입토지 중 산림청 소유 준보전국유림 매각 승인 완화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넥센타이어 개발사업이 국유림 수용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창녕군이 관련법 해석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한 노력이 대회에서 인정받았다.

경진대회에서 창녕군은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 국유림 일부를 매각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 협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발표하며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대회에서는 경남도 내 18개 시군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와 우수, 장려상이 결정됐으며 창녕군은 이 중 우수상을 수상했다.

창녕군은 최근에도 행정안전부 주최의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전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고, 2022년에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규제혁신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성낙인 군수는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앞장선 공무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라며 “앞으로도 기업·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군민의 어려움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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