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오른쪽)이 20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골든하버 2개 필지(Cs8, Cs9)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인천경제청) ⓒ천지일보 2023.12.20.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오른쪽)이 20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골든하버 2개 필지(Cs8, Cs9)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인천경제청) ⓒ천지일보 2023.12.20.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인천항만공사 소유 골든하버 부지 2개필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송도 국제도시 골든하버는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구비한 복합 항만으로 인천대교 전면에 위치해  있어 송도 국제도시에 관광 인프라를 유치할 핵심 부지로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경관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제자유구역청은 2개 필지(Cs8, Cs9)를 선도 사업부지로 매입해 투자유치를 진행하게 됐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 노력으로 하루 속히 골든하버가 송도국제도시의 대표 관광목적지로 재탄생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용 청장은 “송도 국제도시의 얼굴이 될 핵심 투자유치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금번 선도사업 부지를 시작으로 골든하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골든하버 부지(제공: 인천경제청) ⓒ천지일보 2023.12.20.
골든하버 부지(제공: 인천경제청) ⓒ천지일보 2023.12.20.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