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출처: 연합뉴스)
감사원.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구 재정에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인천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지난 2012년 주안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특혜를 제공해 구 재정에 손해가 초래했다.

당시 미추홀구는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4월 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최초 공모지침서는 “사업 협약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는 이행 보증금 50억원을 10일 이내로 납부해야 하고 미납 시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미추홀구는 50억원 중 5억원만 납부받은 채 나머지 45억원의 납부 시기를 임의로 변경해 줬다.

또 사업 협약 체결에도 여전히 미납 보증금 45억원을 받지 않았고, 미납에 따른 협약 해제 등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미추홀구는 A사의 요구대로 선집행 비용 약 47억원을 보증금 납부로 간주해달라는 요청에 선집행 비용과 보증금의 성격이 다른데도 보증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 줬다.

이에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공모지침서 내용과 다르게 A사가 협약이행 보증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한 채 사업을 추진하게 했다”며 이를 특혜로 규정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과 미추홀구에 주의를 촉구하고, 구의 손해 금액과 관련해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가 지난해 의회 사무처장의 징계와 관련해 심의·심사 과정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경징계 이상으로 처분한 것을 인천시의회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위법·부당 사항은 징계 2건, 주의 4건, 수사 요청 1건 등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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