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추진위, 유권자 15% 넘는 서명 받아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전북 최경식남원시장주민소환청구추진위원회가 19일 오전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2.19.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전북 최경식남원시장주민소환청구추진위원회가 19일 오전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2.19.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이 남원시 전체 유권자의 15%(1만 154명)가 넘는 1만 1639명의 서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돼 실제 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최경식남원시장주민소환청구추진위원회(추진위)는 19일 오전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시민 1만 1639명에 대한 서명부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이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는 16개 읍·면·동에서 선관위가 제시한 서명인 수를 넘어섰고 가장 많은 서명에 동참한 지역은 도통동으로 2549명이 참여했다.

남원시선관위는 오늘 중으로 전체 서명인 수 파악과 함께 심사확인과 소명절차 및 이의신청 과정 등을 거쳐 투표개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심사는 청구인들이 적격하지를 따지는 것으로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투표발의와 함께 시장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리면서 심사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앞서 추진위는 최 시장이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했고 독단적 시정운영의 책임, 이중당적 의혹, 춘향 영정을 제작하면서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0월부터 서명 작업을 해왔다.

이들은 남원관광단지의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운영 관련 남원테마파크가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원시가 패소하는 사태가 벌어져 자칫하면 500억원 상당의 채무를 짊어져야 할 위기에 몰렸다고도 주장했다.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은 지난 10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60일 동안 진행됐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는 주민소환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남원시 전체 유권자 15%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요건이 충족될 경우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에 돌입하면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33.33%)이 넘어야 개표할 수 있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