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 수수
두 변호사 모두 ‘혐의 부인’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33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 6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에게서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체 및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임 전 고검장은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 보직을 거친 전관이다. 그는 정씨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시기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정씨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그 외로 공무원 교체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본인에게 사건을 소개한 박모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 11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판검사 또는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업자 이모(68)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 3000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씨가 정씨에게 곽 전 총경과 임 전 고검장 등을 소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은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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