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불공정거래에 2배 과징금
금융당국 공동조사 3건째 착수

여의도 전경, 여의도 증권가 모습 (출처: 연합뉴스)
여의도 전경, 여의도 증권가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을 조사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9일 한국거래소, 검찰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기준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전달(160건) 대비 42건 늘었다.

거래소가 이상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 예방조치를 한 건수는 516건으로, 10월(398건)에 비해 118건 증가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와 관련해 10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에는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사건 사례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192건이었다. 전월(169건)보다 23건 증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공동조사를 벌이는 사건은 2건으로 집계됐고, 이날 협의를 거쳐 1건이 추가 선정됐다.

공동조사 제도는 2013년 도입된 제도로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 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 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을 처리하는 데 활용된다.

앞서 지난 9월 금융당국은 공동조사를 비롯해 강제·현장 조사권,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적극 활용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조심협은 내년 초 도입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관련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담고 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지속 협의하는 등 과징금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9월 대책의 내용들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보다 면밀한 시장 감시와 신속한 조사,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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