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명의 고가주택 거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

지방세 체납자 압류 물품. (제공: 전북도) ⓒ천지일보 2023.12.18.
지방세 체납자 압류 물품. (제공: 전북도) ⓒ천지일보 2023.12.18.

[천지일보 전북=김동현 기자] 전북도가 지난 8~15일까지 도내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실거주지)을 수색해 체납액 현장 징수 및 동산 물품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전북도와 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고가주택에 살면서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7명(체납액 3억 7900만원)을 사전조사·선정해 진행됐다.

수색 결과 총 현금 14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귀금속 100점, 명품가방 15개, 양주 14병 등 동산 129점을 압류했다.

압류한 물품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김종남 전북도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을 통해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중지를 통한 경제 회생 기회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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