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떡국 (제공: 국립민속박물관) ⓒ천지일보 2023.12.18.
설날 떡국 (제공: 국립민속박물관) ⓒ천지일보 2023.12.18.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우리 고유의 5대 명절인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가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18일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우리 민족의 5개 대표 명절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를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돼 온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우리 명절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되어온 ‘단오’,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추석’,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까지 총 5개이다.

정월대보름 오곡밥과 부럼 상차림 (제공: 국립민속박물관) ⓒ천지일보 2023.12.18.
정월대보름 오곡밥과 부럼 상차림 (제공: 국립민속박물관) ⓒ천지일보 2023.12.18.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진행된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결과, 우리 명절은 ▲삼국시대에 명절문화가 성립하여 고려시대에 제도화된 이후로 지금까지 고유성과 다양성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 ▲ 의식주, 의례, 예술, 문화상징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명절 문화와의 비교 등 다양한 학술연구 주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달 제사를 지내는 중국, 일본과 달리 조상 숭배 의례가 이뤄지는 ‘추석’, 팥죽을 나눠먹으며 액운을 막고 가족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동지’ 등과 같이 우리 명절만의 고유성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 등 5개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인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에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역사와 문화를 담은 교육 분야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각종 문화콘텐츠와 학술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돼 명절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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