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세대서 2만 7000세대로

진양호 전경. 진양호는 서부경남 7개 시·군에 생활·농업·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젖줄 역할을 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3.23
진양호 전경. 진양호는 서부경남 7개 시·군에 생활·농업·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젖줄 역할을 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3.23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내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7500세대에서 2만 7000여 세대로 대폭 확대한다.

감면대상자 확대 시행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게 수도요금 감면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감면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다자녀 세대로, 감면금액은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와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각각 감면받아왔다.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대상자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가구를 추가하면서다.

감면대상자의 감면신청은 내년 1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접수 가능하다. 요금감면은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시의 경제적 여건도 순탄하지 않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사회적 약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시책이 중요하다. 이번 혜택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대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수도요금 납부 자동이체 시 1% 감면 혜택과 함께 휴대전화 SMS를 통한 수도요금 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 및 요금 부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8년간의 사업 추진으로 스마트 검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민 만족도 향상 사업도 지속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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