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전 직원이 구속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 전 삼성전자 부장과 협력업체 A사 전 부장 방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을 받는다.

또한 김씨는 방씨와 공모해 A사의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기술 자료를 중국의 다른 설비업체로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2016년 중국의 주요 D램 반도체 업체인 CXMT로 이직해 기술을 유출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기술 유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상당수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범 1명은 이미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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