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효력 유지
대법원, 경자청이 신청한 재항고 기각
창원시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특례시가 15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9월 27일 신청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제3부는 1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재항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서 재항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확정돼 창원시는 본안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창원시는 “본안 소송에 대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사업 정상화 협의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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