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도’… 민주당은 ‘반대’
교육청 “깊은 유감, 행정절차 계획”

1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됐다는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됐다는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중에서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해당 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둬야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이 법의 폐지를 추진해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이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한 이날 본회의에 앞서 대전지법이 내년 1월 18일까지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만큼 폐지안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또한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도 폐지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6명이 나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며 폐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2명은 교권붕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고 반박 토론을 했고, 이어진 표결에선 해당 법 폐지로 의결됐다.

이와 관련해 충남교육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 폐지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실추, 교사 인권  침해 등 관련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관련 첫 폐지사례가 나온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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