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로 백사장 걷는 주민 늘어
주민 안전 위해 12일자로 공포

부산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이달부터 낚시가 금지된다. 사진은 해운대해수욕장 전경. (제공: 해운대구) 천지일보 2023.12.15.
부산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이달부터 낚시가 금지된다. 사진은 해운대해수욕장 전경. (제공: 해운대구) 천지일보 2023.12.15.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이달부터 낚시가 금지된다.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백사장 낚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지난 12일자로 공포했다.

구는 사계절 내내 물놀이를 즐기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최근 맨발로 백사장을 걷는 이들이 크게 늘어 주민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내 낚시 금지 조치를 내렸다.

구에 따르면 해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미처 치우지 않은 낚싯줄과 바늘이 맨발로 걷는 주민이나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구 관계자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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